1. 정의
-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을 하도록 하는 활동
- 목표 : 요건준수, 안전성, 효율성, 효과성
- 법적 근거 : <전자정부법>제57조, 제 58조 제 1항, 제 64조의 2
2. 정보시스템 의무감리 대상 기준 (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)

3. 정보시스템 감리 점검 프레임워크

4. 감리 시행 절차
-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 2항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하는 원칙
- 예비조사, 현장감리(착수회의,감리수행,종료회의,보고서통보), 조치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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