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정의 SW, HW, 시스템 통합을 일괄계약하지 않고 분리하여 발주 및 계약하는 제도 2. SW 분리발주의 대상 및 개념도 가. 대상 총 사업규모: 3억원 이상(VAT 포함)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(가격에 관계없음) SW가격: 5천만원 이상, 동일 SW의 다량구매 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며 인증 획득 제품 인증 : GS, 행정업무용, CC(Common Critaria), NEP, NET, 국가정보원 검증/지정 ▷ 상기의 조건에서 ①+② 또는 ①+③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 대상 SW 나. 개념도 3. 법적 근거 출처 : https://www.kosw.or.kr/bbs_shop/list.htm?list_mode=blog&cate_sub_idx=0&board_code=project1&me_pop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