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정의
- 기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(ISMS)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(PIMS)를 단일제도에서 체계적으로 보호할수 있도록 통합한 인증제도
- 법조항 ) 정보통신망법 제 23조 인증기준 통합 고시됨(제 47조, 32조의 2 조항 근거)
- ISMS-P 인증 :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모두 인증하는 경우 채택
- ISMS 인증 : 정보호호 중심 인증하는 개인정보 미보유 및 불필요 조직 채택
2. 개념도 및 세부 구성도
가. 개념도
나. ISMS-P 세부 구성도 - 관보개 기위점운 정인외물인접-암정운보사재 수보제파권
- 102 -> 101개 인증기준 변경 (23.11.23)
3. 의무대상자 기준 - SD 1500상학 정100100
4. 인증 체계와 주요 개정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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